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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혜택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먹고 살기 힘드시죠? 경기는 되살아날 희망이 없어보이는데요. 일을 해도 돈이 부족한 현실에 하루하루 힘드신 저소득층 분들은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분들이 계실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만족해야하는데요. 이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곧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급기준 :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50만1,632원
2인 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 가구: 135만5,761원
5인 가구: 160만6,57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것 입니다.

-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 합니다.

-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것으로 예상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혜택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 많은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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