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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및 신청 hurry up!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참 좋겠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시행되는지 저 또한 경기도민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청년수당부터 여러가지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쏟아져 나오는곳이 바로 경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할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 및 신청 한번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및 신청 hurry up!
경기도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 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신청자격 조건

- 경기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 다만,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외 대상 불가

- 청년구직지원금’ 사업과는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후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구직지원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취업상담 등)은 가능하나 관련 수당이 제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하고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5년 치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초본
※ 3년 이상 거주는 연속으로 3년을 말하며, 총 합계를 말하는 것이 아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분기별 대상자  

4월 8일부터 30일까지 분기 지급 대상자 연령은 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5년 1월 1일생 입니다.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분기 지급 대상자 연령 : 1994. 04. 02. ~ 1995. 04. 01.  신청기간 2019. 06. 01~06. 30
3분기 지급 대상자 연령 : 1994. 07. 02. ~ 1995. 07. 01.  신청기간 2019. 09. 01~09. 30
4분기 지급 대상자 연령 : 1994. 10. 02. ~ 1995. 10. 01. 신청기간 2019. 11. 01~11. 30

 

청년기본소득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은 바로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도 내 31개 각 시ㆍ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지역 화폐 사용방법은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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