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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장학금 지급액 금액 ★ 520만원

다이노코어 2019. 5. 16. 11:08

2019 국가장학금 지급액 금액 ★ 520만원

 

 

학비가 만만치 않죠! 대학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대학교의 학비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기간 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9. 5. 15.(수) 9시 ~ 2019. 6. 13.(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


 

2019 국가장학금 지급액 금액 최대 520만원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2019년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분위, 그리고 차상위계층,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까지 학기별 최대금액 26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바로 소득분위 즉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그럼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번 알아봅시다.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019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구분

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구간

1,384,061원(이하)

30%

2구간

2,306,768원(이하)

50%

3구간

3,229,475원(이하)

70%

4구간

4,152,182원(이하)

90%

5구간

4,613,536원(이하)

100%

6구간

5,997,597원(이하)

130%

7구간

6,920,304원(이하)

150%

8구간

9,227,072원(이하)

200%

9구간

13,840,608원(이하)

300%

10구간

13,840,608원(초과)

-

 

이상으로 2019 국가장학급 지급액 금액과 소득분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학금 뿐만아니라 다자녀장학금, 입학 장학금 등 다양한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하는 대학생 여러분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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