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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장학금 지급액 금액 ★ 520만원
학비가 만만치 않죠! 대학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대학교의 학비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기간 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9. 5. 15.(수) 9시 ~ 2019. 6. 13.(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19. 5. 15.(수) 9시 ~ 2019. 6. 18.(화) 18시
2019 국가장학금 지급액 금액 최대 520만원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분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
6구간(분위) |
184만원 |
368만원 | |
7구간(분위) |
60만원 |
120만원 | |
8구간(분위) |
33.75만원 |
67.5만원 |
2019년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분위, 그리고 차상위계층,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까지 학기별 최대금액 260만원, 연간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바로 소득분위 즉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그럼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번 알아봅시다.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2019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구분 |
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1구간 |
1,384,061원(이하) |
30% |
2구간 |
2,306,768원(이하) |
50% |
3구간 |
3,229,475원(이하) |
70% |
4구간 |
4,152,182원(이하) |
90% |
5구간 |
4,613,536원(이하) |
100% |
6구간 |
5,997,597원(이하) |
130% |
7구간 |
6,920,304원(이하) |
150% |
8구간 |
9,227,072원(이하) |
200% |
9구간 |
13,840,608원(이하) |
300% |
10구간 |
13,840,608원(초과) |
- |
이상으로 2019 국가장학급 지급액 금액과 소득분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학금 뿐만아니라 다자녀장학금, 입학 장학금 등 다양한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하는 대학생 여러분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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