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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최대 35만원
한부모가정과 같은 소외계층 지원을 2배이상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지원 연령도 늘리고 지원금액도 늘려서 한부모가정등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요. 2019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최대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19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한부모가정자격
20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19한부모가정자격 대상자
-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합니다.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2019한부모가정자격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2019한부모가정 혜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35만원 지원
또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에게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지원액 월 350,000원을 지원합니다.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합니다.
-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9한부모가정자격 및 혜택 최대 35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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