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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다이노코어 2020. 5. 14. 00:39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해 모든것이 멈춰 버렸습니다. 일하던 직장은 사람을 줄이기 바쁩니다. 경기가 악화되어 식당도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생계가 위험받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더욱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분들인데요.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인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지차체 별로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한부모가정 코로나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혜택 

코로나 19로 인해서 급작스런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다양한 긴급복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자격조건

대상자 조건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



 



선정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족 774,700원 

3인 가족 1,002,400원

4인 가족 1,230,000원 

5인 가족 1,457,500원 

6인 가족 1,685,000원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연체된 전기료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난방 및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비용으로 매월 9만8,000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단,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대상입니다.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모든 재난지원금 긴급복지신청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재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부모가정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 학교추천 및 신청: 2020. 5. 6.(수) ~ 5. 29.(금), 18:00시까지

- 재단 심사 및 선정: 2020. 5월 ~ 7월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2020년 학교 추천(학교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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