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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보건소 암지원금 최대 200만원

다이노코어 2019. 4. 23. 05:00

보건소 암지원금 최대 200만원

 

 

우리나라 사망율 1위는 암인데요. 이제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중 6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암환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보건소 암지원금 최대 200만원 혜택 알아봅시다.

 

 

 

 

보건소 암지원금 받기
-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폐암 환자 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암지원금 자격 대상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1차 검진 필수)
-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암환자의료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적합자

소아암환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소득기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인: 3,487,834원 3인: 4,512,038원 4인: 5,536,243원 5인: 6,560,448원 6인: 7,584,653원 7인: 8,608,858원 8인: 9,633,062원)
재산기준 - 1인: 211,122,532원 2인: 245,641,094원 3인: 270,202,360원 4인: 294,763,626원 5인: 319,324,892원 6인: 343,886,158원 7인: 368,447,424원 8인: 393,008,691원
성인암환자

-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9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2019년 1월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18년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을 적용

대상질병 5대 암 -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

 

 

보건소 암지원금 최대 200만원

소아암환자

-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당연선정), 만18세 미만 연속
- 지원암종: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수검자,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자궁경부암)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폐암환자 :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암종: 원발성 폐암(C34)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보건소 암지원금 신청

정부 암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을 통해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원본1부(최종진단, 진단일자, 병명, 질병코드 명시)
- 진료비 영수증 원본(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입금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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