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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2.68%인상
2020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네요. 이번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게 멈춰버린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어느덧 8월의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7월 31일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0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1년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습니다.
-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1년 생계급여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1년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 그리고 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의료급여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교육급여 지원 혜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것이 달라졌는데요. 기장 큰 변화를 가져다준것이 바로 교육인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기존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나뉘어져 제공되던 교육급여가 이제는 원격교육등의 새로운 교육활동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것이 달라진 요즘 더욱이 4차 혁명의 시대에 앞으로 교육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대비 초등학교 38,8% 인상되어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27.5%인상되어 376000원, 고등학교 6.1% 448000원 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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