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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중증장애인 혜택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거 아시나요? 더이상 장애인을 등급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서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급제를 폐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장애등급폐지 및 2020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을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던 기준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단계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으로 단순 구분을합니다.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정도가 심한, 4급에서 6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재발급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새롭게 바뀌게 됨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궁금하실텐데요. 따로 장애판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만약 재판정 기한이 설정되어 계신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게 되십니다.
2020 새롭게 바뀐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카드
새롭게 바뀐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복지카드도 바뀌게됩니다. 2019년 7월1일 부터 발급된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장애정도가 기재가 됩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시됩니다.
2020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가. 한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이 있는사람
나.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공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허 잃은 가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함 손가락 두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다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가. 나쁜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데시빌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빌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니 40데시빌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느 이하인 사람
라. 평현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것과 사회생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에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한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증장애인 혜택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중증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중증장애인 혜택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3만 원(상당) 지원
-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 혜택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중증장애인 혜택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혜택 - 장애인 연금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근로능력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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