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여기에 다녀온 사람은 과외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고3은 겨우 등원을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니 이제 또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곳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많이 보고 있는분들이 아닐까 생각이드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절실합니다. 그럼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없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아직 없습니다.
- 하지만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인천 관내 유통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합니다.
- 매출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의 도로·하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부과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의 25%를 감면합니다.
-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기 및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BUT 정부형 영세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분들에게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형 영세자영업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지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신 긴급지원금 신청하세요! - 자격조건
-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증빙을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를 발급받으면 되고,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여도 됨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신 정부형 긴급지원급 150만원 지원!!! - 소득조건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인천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신 긴급지원금 신청하세요
- 긴급지원금 소득 감소 요건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2019.3월, 4월, 12월20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2019.3월, 4월, 12월,20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제출 서류(택1) | 발급 방법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긴급지원금- 여러개의 사업체 운영할때
- 지원금은 사업체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함
- 1인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하면 됨 (소득요건-연매출 2억원 이하 산출 시에는 모든 사업장 합산)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0) | 2020.08.03 |
---|---|
2020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중증장애인 혜택 (0) | 2020.06.23 |
2020년 기저귀바우처 다자녀 신청가능!!!! (0) | 2020.06.08 |
대전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50만원 신청!!! (0) | 2020.06.08 |
2020년 장애인 연금 달라진점! (0) | 2020.06.05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19년 문화누리카드
- 2024년 용띠 운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19 한부모가정 혜택
- 기초연금 인상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2019년 어린이집 호봉표
- 노령연금 30만원
- 기초노령연금 인상
- 근로소득세
- 2019근로장려금
- 기초연금 30만원
- 한부모가정 혜택
-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 우체국 준등기
- 페메 안보내짐
- 2019 자활급여
- 2024년 쥐띠 운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 2019한부모가정혜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치킨매니아
- 기저귀바우처
- 2021년 돼지띠 운세
- 2024년 원숭이띠 운세
- 2019년 자활급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