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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저귀바우처 다자녀 신청가능!!!
2020년은 정말 힘든시기 인것 같습니다. 잊지못할 2020년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잠잠해진것 같다고 생각했는데...다시 확진자가 5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개학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다시 학교에 못가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였는데요. 가을에 다시한번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새로 바뀌고 확대된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2020년 기저귀바우처 다자녀 신청가능!!! 대상자가 확대되고 혜택도 늘어나고!! 한번 알아봅시다. 달라진 2020년 기저귀바우처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2020년 기저귀바우처 다자녀 신청가능!!!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변경 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변경 후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추가
2020년 기저귀바우처 다자녀 신청가능!!!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그 대상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자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2020년 기저귀바우처 지원금액
-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2020년 기저귀바우처 궁금증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할까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저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자녀가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산아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2020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37주 미만 출생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 공단에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종별,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696만 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예를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696만 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년 영양플러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저귀바우처 다자녀 신청가능!!!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것은 축복입니다. 얼마전 케리어에 아이를 가둬놓아, 숨지게한 계모에게 꼭 마땅한 벌을 내리길 바랍니다. 사람이라 할 수 없을만큼 잔인하고 또 잔인한사람... 하늘에서는 부디 많은 사랑받고 지내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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