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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9월?

다이노코어 2020. 8. 19. 13:00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9월?



코로나19로 많은것이 바뀐 요즘입니다. 2020년 벌써 8월 중순인데요. 평범했던 일상은 언제쯤 되돌아올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을 해도 늘지않는 월급에 지쳐만 갑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0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그리고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한번 알아봅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 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4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2억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8.12.31. 이전 출생),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2020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분,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신분들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0~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총급여액 등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렇다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 2019년도 부터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하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합니다.

-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 즉,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합니다.





- 따라서,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좀 달라집니다. 2021년 부터는 좀더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2021년 1월 이후에 신청하신분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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