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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0년 장애인 연금 달라진점!

다이노코어 2020. 6. 5. 11:57

2020년 장애인 연금 달라진점! 


장애인 연금 다들 받고 계신가요?

장애인연금은  18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 부부가구 195 2,000)이하에 해당하는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지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2020년 장애인 연금 알아봅시다.




2020년 장애인 연금 조건 

 18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2. 다만직역재직기간 10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배우자와 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 혜택 

기본급여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최고지급액 기준

- 2018년 4월~8월 : 209,960원

- 2018년 9월~2019년 8월 : 250,000원

- 2019년 4월~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253,75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 2020년 1월~2020년 12월 : 300,0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240,000원/차상위계층~소득하위70% 1인당 203,000원 지급




 



2020년 장애인 연금 혜택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 65세에 도래한자(1952.8.8.이전 출생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2020년 장애인연금 

Q.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2020년 장애인 연금 재심사 방법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 4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 4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정도 재심사 검사비용을 최대 10  범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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