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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인 혜택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문을 닫고 일용직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유지가 힘든데요.

장애인분들은 더욱더 힘드실거 같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잊지못할 한해가 될것 같은데요. 2020 장애인 혜택 더욱더 확대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2020 장애인 혜택 복지서비스 알아봅시다. 



 



2020 장애인 혜택 복지 - 달라진 장애아동수당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 중복)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장애아동수당은  18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2,3 중복)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0 원,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  1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15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7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장애인 혜택 장애아동 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0 장애인 복지 혜택 - 장애수당

 18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되어 집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월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 



 



2020 장애인 혜택 복지 서비스 

장애수당받고 계신분들 많으시죠?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Q. 만약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탈락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압류방지전용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우체국, NH농협은행새마을금고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있습니다. 2020 장애인 혜택과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혜택 다음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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