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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 의료비 지원, 치매국가책임제!

- 출처 : 복지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저희 할머니도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치매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힘이들어서 결국엔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는 치매는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의료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를 운영하고 나서 6년 전 보다 치매 간병부담 줄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인지치료 수업이나 치매환자를 돌보는방법등을 가족들이 교육받기도 합니다. 또한 중증치매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36만 원의 혜택을 받은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치매환자를위한 정부의 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지난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곳에선 상담이나 검진, 입소시설이나 요양병원 연결 등의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 내부엔 환자의 안정과 증상 완화를 돕는 단기쉼터가 마련되며, 상담·관리 내역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지난해 10월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경감

-  또한,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원 기준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 : 30~40만원 ->15만 원 수준, CERAD-K 검사 : 20만원 -> 6만5000원 수준)

-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

-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감소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고통 받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 맞는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여 치매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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