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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비용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14만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뇌 질환이 의심이 되서 병원에 가면 뇌 MRI 를 찍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병원마다 비용도 다르니 망설여졌던적 많으시죠? 이제 10월 부터 뇌 MRI 비용이 1/4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으로 병원비 부담이 컸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MRI 비용 건강보험 적용 1/4 비용 부담 줄어!
-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 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가 * 본인부담률(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
-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것입니다.
뇌 MRI 비용 급여화로 검사 가격 표준화
-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최대 6년→최대 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를 확대합니다.
- 하지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정책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보육기, 신경인지검사 등 108개 항목 급여
- 상급병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20~60% → 10%)
- 치매진단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과, 한의, 치과, 약국)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 난임시술행위 표준화 및 필수 시술, 마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 장애인보장구(욕창예방방석·이동식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뇌 MRI 비용 10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뇌 MRI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2020년에는 척추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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