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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영구,전세1순위) 모집공고
- 출처 : 복지로 -
요즘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한부모가정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분들도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점점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내집마련은 어려운 현실에서 한부모가정의 주거문제는 더욱더 여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임대 아파트 우선순위, 영구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등은 1순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종류와 자격조건 그리고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종류 및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종류
- 영구임대주택 : 1순위
- 국민임대주택 :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 5년·10년 공공임대 : 특별공급(기관추천)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 1순위
- 전세임대주택 : 1순위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마이홈' 홈페이지나 ' LH청약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각 시·도 도시공사
거주지 시·군·구청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 국민임대 우선순위 부여
LH청약센터에서 분양정보 -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현재 분양공고중인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계신분들은 관심있는 공고문을 클릭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공고중인 성남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시 가산점 부여 - 한부모가정
- 현재 모집 공고중인 성남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위와같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공고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배점 순위에 따라 공급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에게 3점 가산점을 부여하여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자격조건
2018년 9월 대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을 보면 한부모가정이 1순위 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입주대상자 입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이외에도 전세매입주택 1순위, 전세임대주택 1순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홀로 육아와 일 그리고 학업까지 병행해나가는 한부모가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시고 가산점 혹은 1순위 자격조건으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복지로 '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LH청약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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