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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혜택 총정리

- 출처 : 2018복지서비스가이드북 - 

 

 

이혼이나 사별등의 이유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증평모녀 소식으로 한부모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에 대한 정부적차원에서의 지원혜택을 다시한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소외계층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한부모가정에게 꼭 필요한 2018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4인 기준 234만 9,985원)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저소득 계층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 다양한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8 한부모가정 지원금 - 아동양육비지원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018 한부모가정 지원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18만 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지원 수강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원) 지원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최대 2년간)
-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4만 9,985원) 초과~60% 구간 청소년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018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4만 9,985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방법

매 학년 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 고교학비 지원

-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지원금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지원금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 급식비 지원

-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지원금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무상급식 지역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대상자 :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지원금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 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학교우유급식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자녀·다자녀 가정학생(단, 예산범위내 지원)
지원금 학생들에게 학기 중·방학 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 신청방법
: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한부모가정 지원금 - 장학제도

-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중학교 1학년(중2 진학 예정)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지원금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30만 원 내외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멘토링 등 지원
학교에 신청하면 추천 및 선발을 거쳐 대상자 확정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반드시 제외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에 일회성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은 포함하되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속적 장학금 수혜가 금지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과 같은 저소득층이 더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참고하였습니다. 더 궁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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