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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인단속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다이노코어 2018. 6. 2. 22:53

무인단속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 출처: 이파인 홈페이지 -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있어서, 교통위반이나 갓길주차로 인해서 바로 벌금을 받기 일쑤인데요. 무인단속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은 도로상 일정지점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속도위반․신호위반․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차로 위반 행위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동식은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자유로이 휴대하여 특정한 지점에 설치하여 속도위반에 대하여 단속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기관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해 발생한 미납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조회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조회 이파인 홈페이지

최근무인단속내역조회는 바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예약시스템으로 알려진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파인' 검색을 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무인단속조회 간단하게 조회하기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안내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 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 과태료 감경

과태료감경대상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 
5. 18세 이하 미성년자

 

 


이상으로 무인단속조회 간단하게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유주가 운전자로서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이체하거나 지로 등과 연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기간이 경과한 미납자료는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단속 내역 또는 영상단속 내역을 범칙금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파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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