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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자동차세금표
- 출처 : 지방세 안내 연천군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혜택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세 납세자 분들은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레미콘 트럭이며, 과세표준은 소유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중량이며, 주행과 관련하여서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자동차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
-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2018년 연납 납부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 제외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1기분 전액 부과)
자동차 과세표준 및 자동차 세율
자동차세금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 연간세액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연세액
※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 (12년)까지 경감
주행분 : 휘발유, 경우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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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표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승합차는 승차인원이 많을수록,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 총액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18. 6. 16 ~ 2018. 6. 30
-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시 3%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세 부담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가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자동차 연납제도
- 연세액을 1월중 일시(한꺼번)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오래탈수록 자동차 세금을 깍아드립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경감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 : 1월 1일 ~ 6월 30일 사이는 1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는 7월 1일이 차령기산일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합니다.
- 모든 국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이용 가능
- 위택스(wetax.go.kr)에서 365일 조회·납부 가능
- 납부시간 : 07시~23시(조회:24시간 가능)
- 지방세 ARS 납부 : ☎ 031)770-3900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kr)
카드사: 삼성,롯데,신한,외환,하나SK,씨티,NH,KB,BC,제주,광주,전북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자동차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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