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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 청소년 등록 간편하게!
- 출처 : 팝카드 홈페이지 -
어린이분들과 청소년분들은 팝카드 사용많이 하시죠! 교통카드와 결합하여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합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하루에 한번씩은 꼭 이용하게 되는 편의점의 다양한 상품 할인까지 누리 실 수 있는 팝카드! 뿐만아니라 온라인, 게임등에서 팝카드 포인트 사용으로 현명한 소비까지 가능한 팝카드! 게다가 어린이는 만6세 이상~만13세 미만, 청소년은 만13세 이상~만19세 미만으로 할인 등록 시 할인 요금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해서 사용하기전에 팝카드 등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팝카드 청소년 등록 간편하게 하는방법 알아봅시다.
팝교통카드는 팝캐시비카드와 팝티머니카드가 있습니다. 각 카드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할인연령과 할인등록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팝카드(팝캐시비카드) 어린이/청소년 할인 연령
어린이는 만6세 이상~만13세 미만, 청소년은 만13세 이상~만19세 미만으로 할인 등록 시 할인 요금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팝카드(팝캐시비카드) 청소년 등록으로 할인받기!
- 편의점(세븐일레븐,GS25,CU)에서 구매한 통합권종카드는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하시면 할인 요금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합권종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으로 표기된 카드는 캐시비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할인등록 하시면 됩니다. 할인 등록은 카드 구입 후 첫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 하셔야 하며, 10일 이내 미등록 시 일반요금으로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캐시비카드 할인등록 관련 상세내용은 캐시비 고객센터 1644-0006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팝카드(팝티머니카드) 어린이/청소년 할인 연령
- 어린이 요금은 만 6세 ~ 만 12세까지,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 만 18세까지입니다.
- 어린이 / 청소년 요금은 학년에 따라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나이에 따라 적용되므로 학년과 요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단, 요금 적용기준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3인까지 버스 / 지하철 / 마을버스에 무임탑승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 카드 사용자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예 6월 30일생 → 만 13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
※ 대학생(고등학교 졸업)이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예 6월 30일생 → 만 19세가 되는 7월 1일부터 일반 요금으로 적용)
은행에서 발급받은 팝카드(팝티머니카드) 청소년 등록 할인받기!
- 은행에서 발급받은 팝티머니 카드의 경우, 만 19세 미만 사용자가 은행에서 발급 시 청소년 권종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청소년 권종 카드는 GS25 등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할인등록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은행제휴 팝티머니 카드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등록일 제외) 3일 이후 사용하셔야 정상적인 할인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팝카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카드등록 클릭 후 로그인, 번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팝티머니카드 어린이/청소년 할인 따로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 최초 구입 시 GS25, GS수퍼, 역사 서비스센터(수도권 1~8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등에서 권종 등록 시 동시에 생년월일 정보가 처리되어 별도의 할인(홈페이지 등)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다양한곳에서 사용되는 팝카드 청소년 등록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팝교통카드의 종류인 팝캐시비 카드와 팝티머니카드 청소년등록으로 할인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팝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일반인이 어린이 / 청소년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팝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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