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

난임휴가 및 난임부부 정부지원

다이노코어 2018. 5. 25. 14:02

난임휴가 및 난임부부 정부지원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여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산모의 나이가 증가하면서 난임으로 진료를 받는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시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해서 시술비용의 문제와 함께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정부에서 난임휴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난임휴가(5월 29일부터 시행)에 대한 정보와 난임부부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최신정보(2018년 5월 29일 시행)

5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신청방법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합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 난임치료 휴가 신청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 함

 

 

난임부부 정부지원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난임부부 정부지원 자격조건

연령기준

신청월 기준 부인이 만44세까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로 소득산정

가족수 산정 기준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비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난임부부 정부지원 자격조건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가입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다른 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 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단,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난임부부가 출국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여부가 확인되고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제출 시 소득기준 확인 후 지원가능

 

 

난임부부 정부지원 혜택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발표(20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정부지원 사업은 최대 4회 지원(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4회)

- 지원기간

(지원신청) 2017.12.26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2018.1.1. 이후 시술을 시작

(지원범위) 시술기관에서 2018.1.1부터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유의점

-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시술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차수를 기록,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
* 미지원 항목 :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검사 등

 

이상으로 난임휴가 및 난임부부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은 생리 시작 2-3일에 방문하시어 검사를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남편분과 방문하여 정액검사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