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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18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신청을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편리하게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신청기연중 상시 지원이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저소득층 수급 자격자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입니다.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서 신정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조회' 를 통해서 교육비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여부를 조회하시고 대상자에 적합하다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교육비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인터넷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교육비신청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대상 온라인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를 선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접속한 경우 생략)

2. 신청 대상 정보,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제출서류를 확인

3. 가족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등록함. 자녀사항을 등록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가 나타남 (자녀등록시 학교선택은 필수)

 

 

4.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을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소득 재산 신고 증빙자료 (전·월세 계약서 스캔파일 등) 업로드

5.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6.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
(제출완료 후 안내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중 한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사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교육비신청방법 중 온라인으로 신청했을때  신청아이디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가 제출상태이면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무료임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대상과 교육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비지원대상 확인 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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