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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우리사회는 점점 변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한부모가정은 부모의 사별이나 이혼등으로 인해서 최근들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가계부양의 의무와 가사노동으로의 이중역활로 인해 매우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을 여러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한부모가정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2인가구기준 월1,480,490원)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혜택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등이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가구기준 월1,708,258원) 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입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조건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혜택은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등이 있습니다. 그럼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13만원)지급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합니다.

1회 신청 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의 한부모가족(부자가정 및 모자가정, 미혼모자, 조손가정 등) 등을 지원합니다. 가족 내 안전 유지,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기초생활 해결, 주거 내부 환경 개선, 주거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는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로 월 10만원 을 지원합니다.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에게 지원합니다.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교재, 컨텐츠, 학습관리서비스 무료제공 등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합니다.

검정고시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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