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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과 모집조건

 

 

 

이제 대학생입학이 시작되기 전에 기숙사가 없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방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할때 입니다. 원룸을 구할려고 해도 터무니 없이 비싼 탓에 마음에 드는곳을 찾기가 참 힘이듭니다. 자금은 부족하고 속상하실 텐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검색 후 하단에 '알려드립니다' 에 바로가기를 이용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알려드립니다' 란에 나타나있는 2018년청년(대학생)전세임대입주자 수시모집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공고문과 함께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모든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과 모집조건 그리고 대학생임대주택 서류와 발표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생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주택입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2018년 복학예정자 포함, 2018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제외)으로서 대학생 전세임대 1,2순위에 해당하는 타 시, 군 출신 대학생입니다. 타시,군 출신 인정기준과 대학교 인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자격 1순위와 2순위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대학생전세임대주택자격조건 1순위 입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인 가구의 대학생,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은 대학생전세임대주택자격조건 2순위에 해당하며 지원대상입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기준 3인 이하 2,442,200원 이며, 4인 이하 2,815,130원 입니다. 70% 기준 3인 이하 3,419,110원 이며, 4인 이하 3,941,190원입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2017년 11월 27일 10:00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상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등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발표는 수급자일 시 신청일로 부터 약 1개월 후, 소득 및 자산확인이 필요시 신청일로 부터 약 2개월 후에 발표를 합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서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TIF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시 첨부, 제츨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되도록 발급합니다. 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지역본부 '청년 전세임대 담당자 앞'으로 반드시 원본 우편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신청을 무효 처리 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대학생이 졸업을 하는경우는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과 모집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나 마이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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