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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친적들과 친구들을 만날생각에 다들 들떠 계실것 같네요.  설을 앞두고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달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는 14일에 미리  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14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급여일 직전 설 연휴가 있어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를 미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달 2월은 14일에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91만1000가구입니다. 2018년 생계급여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같이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맟 혜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 복지로 ' 를 검색 한 후 하단에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화면입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 저소득층 ' 아이콘을 클릭 후 아래 검색 란에 ' 생계급여 ' 를 검색 해줍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입니다. 2018년도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생계급여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8년 생계급여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이며, 1인 가구 기준 501,632원,  2인가구 854,129원,  3인가구 1,104,945원 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출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8 생계급여 자격조건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지원대상)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2.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가)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나)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01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ʻ올림ˮ(반올림이 아님)

 

 

 

 

2018 생계급여 혜택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 으로 합니다.
‒ 단,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합니다.
‑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가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⑤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권)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2018 생계급여 지급일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되며,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생계급여는 주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등 위의 사업과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명절 나기를 위해 앞당겨 지급한 생계급여로 좀 더 따듯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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