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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8 lh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입주조건

다이노코어 2018. 2. 5. 17:42

2018 lh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주체하여 30년기간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는 통상 60㎡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세 60~80%수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에게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1.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위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이며 3인 이하가구 3,419,110원 이하, 4인가구 3,941,190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포함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2.총자산기준

22,800만원 이하 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 3.자동차

2,522만원 이하 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대상자 안내입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등이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자이며,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50㎥이하 일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며 배점이 높은자가 우선공급대상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일반공급 입주자선정기준

일반공급안내입니다. 전용면적 50㎥미만일 경우 1순위는 당해주택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인접거주자입니다. 전용면적 50㎥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입니다.

 

 

 

2018 lh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등의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현장접수 혹은 인터넷 접수로 신청을 합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합니다.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이상으로 2018 lh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입주조건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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