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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월180만원

다이노코어 2020. 9. 25. 23:13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월180만원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으니 곳곳에 임대표지만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경기도 살아날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한 저소득층 실업자 분들에게 11월 12월 두달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상황한번 알아봅시다.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필요하여 내일키움일자리를 시행합니다. 

- 기존 일자리사업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빈곤 추락 방지 및 지지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자격 대상 및 급여 조건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천원)

- 5,000명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11~12월)

기존 자활급여 수급자 등 중복 수급은 제외 됩니다. 

- 급여 월 180만 원(주 40시간, 최저임금수준) 제공

- 광역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및 확정, 일자리 운영기관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모집






내일키움일자리에 선정된 분들은 돌봄, 지역 공동체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반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근로 기회 제공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일할기회 아직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데로 내일키움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장 20일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도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늘어남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연장

-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하루 5만원씩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

- 올해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이 중 1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음

- 1인당 최대 75만원의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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