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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2020년도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않을것 같은 2021년이 이제 곧 다가 옵니다. 2021년에는 어떤해가 돨지 궁금한데요. 2021년기초생활수급비를 결정하는 기본중위소득이 발표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달라진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한번 알아봅시다.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49원(원단위 올림)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를 받기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이제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만 부모와 자녀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등본상으로만 가족일뿐 연락이 안되거나 하는등의 교류가 없는데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2021년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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