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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

다이노코어 2020. 9. 23. 00:12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이들때는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경우에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또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18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한부모가정자격 조건에 부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 

한부모가족이란?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결정 및 급여 지급 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을 적극 권장









2020한부모가정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광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에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52∼7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인데요. 이처럼 한부모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힘드실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모두 힘을내서 코로나19 꼭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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