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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

다이노코어 2020. 8. 26. 22:57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정말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혼란속에 살아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린 이겨낼수 있습니다. 모두들 조금씩 노력한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것 입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주로 하고 있지만 임산부에 대한 엽산 지원, 철분제 지원등의 모자보건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분들은 여러가지 지원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 엽산에서 출산비 지원까지!

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영양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폭넓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무료접종 지원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방문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 영양플러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 및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임산부 지원 혜택 요양비(출산비)지원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어플)나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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