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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신청 꼭 받으세요!!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날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한국은 역시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신청 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신청 -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 

-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 지차제 재난지원금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동해시에서는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동해시에 주소지(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 2020. 4. 28. 24시 기준 결혼이민자*로 아래 지급대상기준 3종 충족자

* 동해시에 주소(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서 동해시민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지급대상기준 ➜ 3가지(1 ,2 ,3 또는 1 ,2 ,4 ) 요건을 충족한 자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동해시에 주소지(체류지) 둔 사람

 3 동해시민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

 4 동해시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동해시민인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예)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1 ,2 해당하여도 지원대상 아님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 1인당 20만원 

-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1인당 20만원 강원상품권 지급

- 2020. 6. 30.한(접수 후 상품권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배부)

- 2020. 6. 8. ~ 6. 19. (월 ~ 금 09시 ~ 18시) *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동해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시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재난지원금 

모두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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