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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모두모아



코로나로 인해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들 신청하셨나요? 선불카드 받는데 대기자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저소득층분들은 생계마져 위협받는데요.. 당장 먹을것이 없어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서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  4만 원 지원,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원, 4인 기준 246만 9,570원) 






2020년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 혜택 

건강보험 차상위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 미만 아동·청소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 기준 237 4,587이하이고 부양요건*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 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조건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혜택 :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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