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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얼마일까?

 

 

내일이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019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9일부터 3월6일까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 이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을 심사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것이 바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입니다. 그럼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얼마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알아보기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을 통해서 나의 소득분위도 알 수 있습니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구간(분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 입니다.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2.09% 인상 되었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이며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613,536원 입니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얼마일까?(4인 가족기준)

1구간 분위 중위소득 30% 1,384,061원 이하

2구간 분위 중위소득 50% 2,306,768원 이하

3구간 분위 중위소득 70% 3,228,475원 이하

4구간 분위 중위소득 90% 4,152,182원 이하

※2018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비례하여 2019 소득분위를 산출하였습니다. 정확한 중위소득 발표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지급

4구간 분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195만원, 연간 최대 390만원 지급

 

 

 

 

2019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9년 1월 29일 ~ 3월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을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성적은 직전학기 평점과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 1599-2000,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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