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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수당 & 장애인등급제 폐지

 

 

2019년에는 좀 더 소외계층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달라진 정책들이 많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2018년 대비 2.08% 인상됨에 따라 2019년 장애수당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이제는 등급에 따라 나누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달라진 2019년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인등급제 폐지까지 알아봅시다. 

 

 

 

 

 

2019년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2019년 장애수당 자격조건 및 장애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2,306,768원 이하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임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인상(2019년 4월)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어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은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장애수당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장애인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실시, 1인당 최대 400만 원 지원
- 장애인 일자리 2,500명 확대 및 최저임금 이상(시급 8,35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일반형 주40시간 근무 시 174만 원)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2019년 장애인 혜택 많은 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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