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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의료지, 생계비, 주거비) 대상자 조건 확대

 

 

증평 모녀 소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이와 엄마가 세상을 떠나거나 일가족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 나고 있는데요. 삶을 살다보면 예상치 않게 위기가 닥쳐올때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인데요.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생계비지원, 긴급등 다양한 복지지원혜택과 2019년부터는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시설비ㆍ전기료ㆍ해산장례 보조비ㆍ연료비ㆍ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액

- 1개월 생계유지비
-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 117만 400원 (4인 기준)
긴급복지 의료급여 지원금액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긴급복지 주거 지원금액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5만 500원 이내 (4인 기준)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2019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조건 완화

- 2019년에는 좀 더 많은 소외가구들이 긴급복지 지원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 → 1.88 / (중소) 0.85 → 1.18 / (농어촌) 0.73 → 1.01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콜센터나 복지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0 (지역민원상담센터) 서울다산콜, 세종민원콜, 부산바로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스마트폰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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