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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 양평, 가평, 파주, 성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자격조건확대)

- 출처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많이들 기다리셨죠?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9월 10일 서울지역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수도권지역 비수도권 지역들도 18일까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 심화, 저성장․고실업으로 빈곤층이 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및 주거상향을 위한 종합적․장기적 지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일정기간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는 수준이며, 1인가구(청년층의 47%)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도 부족하며, 부모 도움 없이는 내집․전셋집 마련이 어렵고,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많은분들이 지원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 양평, 가평, 파주, 성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서울, 양평, 가평, 파주, 성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수도권 총 16곳, 비수도권 4곳으로 모집합니다.

가락시명, 반포한양, 신사, 일원동현대, 개포주공2단지, 은평, 파주병원복합, 겅남하대원모듈러, 이천마장, 시흥은계, 성남고등, 화성통탄 행복주택을 비롯해 괴산동부, 아산탕정, 완주삼봉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을 합니다.

※ 기존에 해당지역 근거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원하는 지역에 청약이 가능해 졌습니다!

- 1순위 해당지역 및 인접 지역, 2순위 광역권, 3순위 1,2순위 제외 지역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조건 확 달라졌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자격조건 -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생인분들, 혹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분들이 지원가능합니다. 본인과 부모 소득이 100% 이하, 본인 총자산이 0.74억원, 자동차는 미소유 하셔야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자격조건 - 만 19~39세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격조건  -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합니다. 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의 80%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분들이 지원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더 자세한 부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기간

-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기간 - 9.10~ 9.12

- 서울, 양평, 파주, 가평, 성남 외 지역 -  9.12~ 9.18

- 양평, 가평, 파주, 성남 9.5~ 9.18

-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시공사누리집을 통해서, 모바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바일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018년 행복주택 시세보다 60~ 80% 저렴 

서울 신정3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3천8백만원, 월세 15만원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을 시행해 왔으나, 신혼부부의 특성을 감안한 육아 등 특화서비스, 자금 지원 등은 부족한 실정이였습니다.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하여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셔서 내집마련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청약센터 해당지역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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