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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2021년 3월까지 

생계비 1인 47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 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는데요!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3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1인기준 47만원 지급

1. 대상자 기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긴급복지지원금 1인기준 47만원 지급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긴급생계비 1인 47만원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2. 재산

-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 다만,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대도시 1억6200만 원, 중소도시 8,200만 원, 농어촌 6,900만 원)에 따라 추가 공제

 ※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금 아직 지급받지못하신분들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금 2021년 3월까지 

생계비 1인 47만원

- 지원금 : (4인 기준/월) : 생계(126.7만 원)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긴급복지지원금 2021년 3월까지 기준 적용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한도액

대도시 1~2인 387,200원

중소도시 1~2인 290,300원

농어촌 1~2인 183,400원 





긴급복지지원금 2021년 3월까지 생계비 1인 47만원

- 지원금액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금 2021년 3월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 실직, 휴직, 폐업, 질병 그리고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그라들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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