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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다이노코어 2020. 12. 17. 00:23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021년이 곧 한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2020년은 잊지못할 한해가 될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다 무너져버린것 같네요. 지금 아이들은 밖에서 한창 뛰어놀 나이에 집에만 갇혀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뿐만아니라 취업준비생들도 막막한 현실앞에서 고분군투중일것 같에요. 경기가 안좋아지면 바로 타격을 입는 분들이 바로 저소득층 분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같은 가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소식입니다.



 소득기준은 자격이 충분한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생계급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알아봅시다. 


2021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2021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대상자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2021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48,349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폐지 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 (연1억, 세전) 및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합니다. 






2021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2021년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혹은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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