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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월40만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드시죠? 이제 2020년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들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는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실업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취업준비생분들도 참 힘든 한해가 아니였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원금인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달라진 2021년 청년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월 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알아봅시다. 



 




2021년 청년지원금 -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분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1년 청년지원금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13.4천 명)

본인 저축액 10만 원 당 30만 원 매칭하여 3년간 1,440만 원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개이득!!!!!!



2021년 청년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다음활동과 중복 불가!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2021년 청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달라진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재 평생 1회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2021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2021년 청년지원금 주거급여 

2020년까지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2021년 청년지원금 확대 중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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