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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격 서류 신청방법

 

 

청년들의 취업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제는 생계마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에 아르바이트에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 버거운 현실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이란? 이러한 청년들에게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써 연간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격 완화

대상자 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②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청년은 6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자는 개정조례안 공포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전)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변경 후)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②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원금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주소지 지역 시·군內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원칙)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격 제한 조건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 연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비가 중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기준 없이 만 2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서류

- 신청일 현재(6.1.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준비!!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② 발생일/신고일 : 모두 포함
③ 변동사유 :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보다는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시고, 초본이 여러 장일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zip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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