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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한부모가정혜택 달라진 모든것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더욱더 악화 되었습니다.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일용직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먹을곳이 없어서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또한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0한부모가정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월 10일 한부모가정의 날
다가오는 5월 10일은 한부모가정의 날입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양육 부담이 줄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럼 한부모가정혜택 알아봅시다.
2020한부모가정혜택 - 한부모대상자 자격 조건 확대
한부모가정의 재산 조사의 조건을 더욱더 완화 시켰습니다.
재산조사 주거용재산 한도액 개선
- 주거용재산 : 한도액 확대(대도시 1억 2천만원, 중소도시 9천만원, 농어촌 5천2백만원)
- 자동차기준 : 자동차 처분기한 대상 확대 (기존 수급자도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예정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환산)
- 재산조사 :기본재산액 확대 필요(대도시 6천9백만원,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2020한부모가정혜택 - 아동양육비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작년부터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020한부모가정혜택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대상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2020한부모가정혜택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합니다.
2020한부모가정혜택 - 복지시설
- 입소기준 : 입소대상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대상에 가정폭력피해
임산부 포함)
- 입소기간 : 연장기준 정정 (2019년 입소기간 만료시점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후 1년이내의
경우 → 2020년 입소기간 만료시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당해 학년의 잔여기간 범위 내 별도 연장 가능
이 밖에 월평균 15만원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189호를 지원하는 한편 작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한부모가정혜택 달라진 모든것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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