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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신청하세요
요즘 교육비 무상혜택 받는지역도 있지만 아닌곳에서는 교육비도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먹고살기 빠듯한 저소득가구는 더욱더 힘들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고등학생 장학금을 연간 300만원 지원 합니다. 단, 수업료, 학교운영비 중복 수혜 불가 (교육급여, 교육청학비지원, 기타 지자체 장학금 등) 하며 선발된 분기로부터 4분기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장학재단 고등학생 장학금
- 지원대상 : 서울소재 학교의 재학생 / 학생 또는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인 타 지역 학교 소재의 재학생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학생
구분 |
소득인정액(원) | |
2019 기준 중위소득(100%) |
중위소득80% | |
1인가구 |
1,707,008 |
1,365,606 |
2인가구 |
2,906,528 |
2,325,222 |
3인가구 |
3,760,032 |
3,008,026 |
4인가구 |
4,613,536 |
3,690,829 |
5인가구 |
5,467,040 |
4,373,632 |
6인가구 |
6,320,544 |
5,056,435 |
7인가구 |
7,174,048 |
5,739,238 |
대상자 소득수준 확인 |
1. 복지로 사이트 초중고 교육비지원 모의계산 활용 ※ 실제 자치구 실태 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
※ 교육청 학비지원조사 결과 준용 및 교육청 학비지원 자료가 없는 학생 추가 조사 실시
- 지원액 : 수업료, 학교운영비(분기별 685,500원 이내 전액, 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배정인원의 1.25배 추천으로 인하여 소득기준 내(중위소득 80%) 학생 중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탈락자(~80%이내)를 NEIS에서 확인 후 중점 추천(미신청자 추천가능)
- 2019년 서울희망고교 장학금 추천 학생 온라인 신청(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신청가능(2학기 무상화 정책 시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 변경)
- 2019년 2학기 3학년 교육비 무상화 시행 시 대상 학교 고3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이 중단 되며 기존의 1, 2학년 장학생은 2학기 장학금 지원
2019년 서울희망고교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제외자
- 소득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외국인 가정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
- 서울소재 학교 재학 학생 중 타 시도 거주(주소지) 학생으로 교육청 학비지원 조사 값이 없는 자
-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체육특기자로 이미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자
- 교육청 학비지원 등 타기관을 통해 이미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수혜예정자
(단, 각종대회 입상자의 포상금 등은 예외)
고등학생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 지원기간 : 선발된 분기로부터 2019년 4분기까지(고3 교육비 무상화 시행에 따라 변동가능)
- 지급일정 : 7월 중순(1,2분기), 9월(3분기), 12월(4분기) 예정
- 지급방법 : 해당학교 계정으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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