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언제? 23~25일
교육급여 다들 신청하셨나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 되는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교과서 배부시기에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받게 됩니다.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지급일 : 23~25일 중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 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신청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 경우)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수급권을 상실한 사유에 따라 지급
- 학업 중단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중지일까지 지급
- 졸업에 따른 수급권 상실 : 졸업한 월까지 지급
- 소득인정액 증가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
(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예시1)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5월에 퇴학한 경우, 6월 급여 지급 시에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3~5월) 지급
예시2)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그 후 신청 취소 또는 급여 정지를 요청한 경우, 급여 미지급
2019 교육급여 지급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한 때
2. 교육급여 대상자의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의 사망 등)
- 수급자가 ʻ급여를 거부한 때ʼ
1.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2.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로 확인한 경우
이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대 암검진 + 폐암검진 : 국가암검진대상 알아보기 (0) | 2019.05.09 |
---|---|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0) | 2019.05.01 |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인상 25일 지급 (0) | 2019.04.22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19.04.16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4월 시행 (0) | 2019.04.05 |
- 기저귀바우처
- 2019년 문화누리카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 2019년 자활급여
- 2024년 쥐띠 운세
- 2019 한부모가정 혜택
- 2024년 용띠 운세
- 근로소득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우체국 준등기
- 2019근로장려금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기초노령연금 인상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 2024년 원숭이띠 운세
- 기초연금 인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기초연금 30만원
- 2019한부모가정혜택
- 2019년 어린이집 호봉표
- 한부모가정 혜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 노령연금 30만원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2021년 돼지띠 운세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 치킨매니아
- 페메 안보내짐
- 2019 자활급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