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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언제? 23일

다이노코어 2019. 4. 23. 17:00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언제? 23~25일

 

 

교육급여 다들 신청하셨나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 되는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요?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교과서 배부시기에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받게 됩니다.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지급일 : 23~25일 중 (휴일 등에 따라 지급일 조정 가능)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 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신청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분기인 경우)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수급권을 상실한 사유에 따라 지급
- 학업 중단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중지일까지 지급
-  졸업에 따른 수급권 상실 : 졸업한 월까지 지급
- 소득인정액 증가에 따른 수급권 상실 :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

 

 

 

 


 

(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예시1)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5월에 퇴학한 경우, 6월 급여 지급 시에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3~5월) 지급
예시2) 고등학생 1학년이 3월에 급여를 신청하고 4월에 보장 결정되었으나 그 후 신청 취소 또는 급여 정지를 요청한 경우, 급여 미지급

 

 

 

 

 

2019 교육급여 지급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한 때
2. 교육급여 대상자의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의 사망 등)
- 수급자가 ʻ급여를 거부한 때ʼ
1.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2. 기타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로 확인한 경우

이상으로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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