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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중위소득 2.09% 인상

다이노코어 2018. 12. 6. 14:06

2019년 기준중위소득 2.09% 인상

 

 

2019년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네요. 2018년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 생각데로 다 이루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년도에도 다이어트는 실패네요. 아마도 평생 다이어트 계획만 세울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도 2018년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에따라 여러가지 혜택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2018년 대비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되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1,707,008, 2인가구2,906,528, 3인가구3,760,032, 4인가구4,613,536, 5인가구5,467,040, 6인가구6,320,544, 7인가구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인가구512,102, 2인가구871,958, 3인가구1,128,010, 4인가구1,384,061, 5인가구1,640,112, 6인가구1,896,163, 7인가구2,152,21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8인가구: 2,408,265원)
-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19년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위와 같습니다.
1인가구682,803, 2인가구1,162,611, 3인가구1,504,013, 4인가구1,845,414, 5인가구2,186,816, 6인가구2,528,218, 7인가구2,869,619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8인가구: 3,211,020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위와 같습니다.

 

 

 

 

 

2019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1인가구682,803, 2인가구1,162,611, 3인가구1,504,013, 4인가구1,845,414, 5인가구2,186,816, 6인가구2,528,218, 7인가구2,86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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