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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최대 30만원

다이노코어 2018. 12. 10. 12:45

2019년 기초노령연금 인상 최대 30만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2018년 한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2019년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2019년은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조 6천억원 늘어난 162조 2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지원에 올해보다 16.3% 늘어난 12조 5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올해 9월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50만명의 어르신들께는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해 달라진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원

저소득층은 기초 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2021년→2019년 4월)
- 소득하위 20% 어르신(약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1만명) 및 주거ㆍ교육급여탈락을 2년간 한시 유예
※ 2014.7월 기초노령연금 인상시(10→20만원) 2년간 의료ㆍ장제급여 한시 유예
- 장애인연금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약16만명)에게 2019.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합니다.
- 12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조기시행합니다.

 

 

 

 

 

2019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폐지)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사전신청
- 사전 신청 대상 :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약 4만 가구 수급가능 예측) 이다.

- 2019년 기초생활 수급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 (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 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1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사전신청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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