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

2018한부모가정혜택 지원서비스 한눈에!

다이노코어 2018. 10. 15. 13:39

2018한부모가정혜택 지원서비스 한눈에!

 

 

이혼을 하는 가정이 10가구중  4가구 이상이라고 하니 이혼율은 해마다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도 늘어나는데요. 한부모가정은 부나 모가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정의 가구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한부모가정혜택 지원서비를 알아봅시다.

 

 

 

 

 

2018한부모가정혜택 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2인기준 1,480,490원 , 3인기준 1,915,238원 4인기준 2,349,985원) 에 만족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연 5,41만원 

 

 

 

 

2018한부모가정혜택 지원서비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월 13만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8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2018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는 한부모가정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고 합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5만원으로 인상하며,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퇴소 2년 미만 아동 4천900명에게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도 지원하기로 합니다. 2018년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