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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60만원, 쌍둥이 100만원
임신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저또한 임신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받아서 진료를 보거나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가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됩니다. 또한 신생아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합니다.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인상과 함께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10만원 인상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증가합니다.
또한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하여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입니다.
(금액인상) 50만 원 →60만 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 원)
(사용기간·용도)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까지 → 1년까지,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부담완화
신생아 시기에는 병원을 찾는일이 잦은데요. 그만큼 병원비 부담이 컸었는데요. 이제는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래 진료시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시 5% 감소할것입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관련 대사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여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발생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난청 검사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 가격이 5만 원~10만 원에 해당하고 있다.
-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임신과 출산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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