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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규정 정확히 알아보기!
학원비 환불로 골머리를 앓으신적이 있나요? 몇개월치 학원비를 선불로 내고 막상 몇일 다니다보니 인터넷 강의와 비교해서 다른점이 없는것 같아서 학원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요. 막무가내로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더라구요. 당황했지만 학원비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명백하게 남은기간동안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학원비 환불 규정이 나와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학원비 환불 규정 정확히 알아보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제대로 알기!
학원비 환불에 대해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비 환불 규정은 위와같이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 초과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1/3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2/3해당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1/2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1/2해당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1/2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함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원비 환불 규정 반환 위법시 벌금!
만약 학원비 환불 규정을 어길시에는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을 주장해보시고,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청 혹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합니다.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다수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홈페이지 혹은 해당 학원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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