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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5월에 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이제 곧 9월이면 사전에 신청하셨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9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았던것을 내년에는 분기별로 받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더욱더 완화되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조건과 함께 달라지는 2019년 근로장려금 조건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vs 2019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달라진점
-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 현행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소득상한 : (단 독)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달라진점
-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단 독)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
-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
-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분들은 예상지급금액 다들 계산해보셨을것 같네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서 5월에 제대로 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9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요.
-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만약 소득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심사기간이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연락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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