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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조건완화 (개편)
- 출처 : 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 다들 받으시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이 근로와는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득수준과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일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기 힘든 수준입니다. 저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너무 낮아서 터무니 없더라고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재산이 많다고 나오니 재산에서도 기준이 낮고, 이래저래 혜택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저 처럼 저소득근로자 분들에겐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희소식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이제는 좀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3배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조건 완화 재산 2억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 기준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감안하여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현행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으로 완화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 고려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의 65%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1.4억원 →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완화
소득상한 : (단 독)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
현 행 |
개 편 안 | ||
연령요건 |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
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
소득 요건 |
단독 |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
3,000만원 미만(중위 65%)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
3,600만원 미만(중위 65%) | |
최대 지급액 |
단독 |
85만원 |
150만원 |
홑벌이 |
200만원 |
260만원 | |
맞벌이 |
250만원 |
300만원 | |
최대 지급액 구간 |
단독 |
600~900만원 |
400~900만원 |
홑벌이 |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 |
맞벌이 |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 | |
지급방식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 |
※ 지급규모 |
166만 가구, 1.2조원 |
334만 가구, 3.8조원 |
2019년 근로장려금액 지급금액 최대 300만원
- 현재 최대지급액은 85~2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
-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차등인상
-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
(단 독)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변경 - 당해연도 반기별지급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
*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
-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요건이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이 65%까지 확대되고, 재산요건도 2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도 최대 300만원까지 3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달라진점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고 1년에 한번 받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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